블로그 콘텐츠 저작권

공지사항2009/01/02 00:51
이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의 저작권은 CCL의 다음을 따릅니다.
이 저작권은 2007년 7월 23일에 적은 다음의 글 이후부터 적용합니다.


01/ 콘텐츠 이용

- 저작자 표시만 한다면 어떤 용도로 이용해도 무방합니다.
-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고, 여기에 가감을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.

02/ 금지 예시

- 저작자 표시 없이 자신이 쓴 것인 양 하는 행위는 금합니다.
- 변경을 해도 원글과 전혀 다른 결론으로 저작자 표시를 하는 행위는 저작자의 의도와 달리 왜곡된 전달을 할 수 있으므로 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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